2002.09.24 01:25
저희 어머니 께서는 7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할아버지 병간호때문에 그만 두셨습니다. 당시 퇴직할때 퇴직금을 약 3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95년). 그후 다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식 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다니신지 다시 7년이 되었구요...그러니깐 14년가까이 동일한 직장에 계셨지만 후반기 7년은 정식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직장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직원으로 등록이 안된다는군요..)그이유는 이미 아버지 께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셧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실시하는 의료검사는 꼬박꼬박 받으셧습니다...식품회사라서 그런걸 받는것 같습니다..)보험료를 두배로 물기가 그래서요....그러다가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생겼고 저희 어머니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의무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또 회사측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권유한적도 없습니다...회사측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정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몇몇에 불과합니다...)그런데 요즘 회사가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언제든 인원을 감축할 분위기인데요....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좃겨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고용보험에 들지 않고 정직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줄수 없다는 예기를 들으셨답니다...하지만 정식직원으로 등록만 되어있지 않다뿐이지 하는 일과 시간은 똑같습니다...어절때 야근하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습니다...지금 가지고 있는건 지금까지 모아온 월급봉투 뿐이고요...내역이 자세히 적힌게 아니고 그냥 규격봉투에 이름이랑 액수만 써있는 봉투를 모아왔습니다....7년이나 일한 사람이 정직원이 아니라면 7년짜리 장기 알바란 말입니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나중에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의무로 되어있는 고용보험가입을 종용하지않은 회사측의 과실을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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