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3:28

안녕하세요. jin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라면,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귀하의 근로형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강사로서 학원측과 도급 또는 위임계약을 맺고 별도의 출퇴근 의무를 강제받지 않으면서 강의시간만 자기책임하에 강의하거나 고정임금이 없이 학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종속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근로자로 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퇴근시간을 강제받고 강의외에 부수적인 잔부를 부여받으며, 임금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다면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사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고 그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퇴직금을 주장하기 위해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용자측에서도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반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귀하의 주장을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동관계가 증거를 남기지 않고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하고 이 때 필요하다면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라도 확보하도록 주문(?)할 것이므로 이 정도는 준비해두고록 하세요.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n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학원강사였습니다. (현재는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2001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강사 생활을 했는데, 그만둘 당시 퇴직금을 못받고 나왔습니다.
> 듣기에는 5인이상 작업장에서는 무조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5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지요?
> 또한 소규모 학원인관계로 제가 근무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월급봉투가 있기는 한데, 제가 그것들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 단지 같이 일한 선생님들만이 증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증명이 되며 퇴직금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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