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4 12:29
안녕하세요 이회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참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지급받은 임금은 당장 환급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교육청의 내부 지침(6개월미만 근무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과 무관하게 방학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떠한 식으로든 지급받음이 마땅한 것이니까요...

2. 귀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부분과 함께 사립학교법 등 교원에 관련한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근로자들에 관한 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들로써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을 당장 환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고, 학교측에서 이에 대해 정당한 환급절차를 거치고자 한다면,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을터인데..... 만약 법원에서 귀하에 대해 부당이득금이니 반환하라 판결하면 그에 따라 반환하시면 됩니다.

3. 아울러, 학교 또는 교육청의 면직조치에 대해 그것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1) 귀하가 환급치 않는 임금문제에 대한 정당성이 명분이 더욱 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구제신청중이니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2)실제 귀하에 대한 학교 또는 교육청의 면직조치는 정당성이 있어보이는 면직조치라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면 면직일이후 정상적인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 및 원직복직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비록 실제상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형식상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만 구제신청사건이 처리되므로, 교원등에 관한 구제제도 역시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거짓으로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 원직복직되면,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시면 됩니다.

4.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부당면직)구제신청제도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립학교법 등 교원에 관한 부당면직구제제도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가려야 할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는 교직원노조 등 교원관련단체와 상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교직원노조의 홈페이지는 http://eduhope.net 입니다.

참고적으로 기간제교사의 방학중 임금과 관련하여 교육부 내부의 지침상으로는 "담임교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안닌자로서 1학기 (또는 6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방학기간 이후에도 임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교재연구,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방학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수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회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8년 대학을 졸업하고... 5년동안(98년 4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선배들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공도 살릴겸해서... 혹시 기간제 교사자리가 있
> 으면.. 한번해보고 싶어서.. 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2002년 5월에 교육청에서..연락이 왔습니다... 기간제교사 자리가 생겼는데...
> 하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하고 싶었던 기간제 교사지만... 기간이 짧으면.. 다니던 직장을
> 관두고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먼저 기간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학사님께서...1년이라고 하시더군요...
> 2002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요...
> 저는 1년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제가 출근하는 학교 선생님께서.. 휴직계를 내
> 셔서 자리가 비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교육청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고... 직장을
>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얼마전.. 임명장을 받으러 다시 교육청으로 오라는 겁니다..
> 그래서 가보았더니.. 임명장에는 2002년 6월부터 2003년 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좀 황당
>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학사님께서... 3월에 휴직교사가 복직을 하면... 2월말까지 해야한다고 그
> 러시더군요...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놀라는거 같으니깐.. 그렇지만 않으면 연장하
> 면 된다면서.. 좋은 기회라고 하시더군요...
> 저는 좀 황당했지만.. 그래도 내년 2월까지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 그래서 저는 6월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8월 23일 (방학기간).. 교감 선생님이 저에
> 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9월에 신규교사가 발령이 나서 제가 8월말까지만.. 근무를 해야한다는 것이
> 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 아무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3개월 일하자고 5년동안이나 다니던 직장을 관두었나 싶었죠...
> 그러나.. 이렇게 된거 그냥 훌훌 털어버리자 싶어... 개학후 1주일 동안 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부터입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제가 방학동안 받은 월급을 환급하라는 겁니
> 다..
> 6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는 방학때 월급이 나가면 안되는데.. 나갔으니깐... 다시 환급
> 하라는 겁니다...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 그래서 시 교육청에 전화를 하니 장학사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신규발령을 냈는데.. 어쩌겠냐는 겁
> 니다... 그러면서 임명장에.. 후임교사 발령시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냐고 도려.. 저에게 잘못을 넘기는 겁니다...
> 그래서 제가 임명장을 보니... 후임교사 발령시라는 조건은 없고... 단, 휴직교사 복직시까지 라고 적
> 혀 있었습니다....
> 그리고.. 학교행정실에서는 교육청에서 저의 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하고 월급을 보내왔기 때문에 17일날 선생님들 월급이 나갈려면 .. 제가 16일까지 빨리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독촉을 합니다...
>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시교육청의 장학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중 장학사님도 임명장의 조건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즉, 후임교사 발령시라는 조건을 달아야 하는데 휴직교사 복직시라고 잘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아버지 께서... 기간에 대한 손해는 저희가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월급환급에 대한것은 인정할 수없으며... 입금을 못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치셨습니다...
> 이런 경우..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정말 월급을 환급해야 합니까?
> 그리고 이번일의 잘못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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