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한 김영미입니다. 제가 횟수로 6년째 몸 담았던 백화점에서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임신으로 인해서 서서 일하는 일이라 요통이 심했습니다.빈혈두요.두번정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혈도 있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서 있기가 힘이 들때도 있었구요...이런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힘이들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구요.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신한 것으로만으로는 실업급여신청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얼마나 어떻게 되어야지 가능한지....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은 되나 이런 사유로 인해 그만두는 경우인데 실업급여신청사유가 왜 안되는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