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월5일자로 퇴직한 여성근로자입니다..
퇴직시 연월차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년수가 9년차라 연월차가 30일입니다..
그중에 15일정도 썼는데... 연월차수당이 한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선 연월차수당을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시에는 1년치 연월차에서 자기가 쓴만큼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퇴직시에 모두 돈으로 돌려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제가 8월에 퇴직했으니까 1년치 연월차에서 8개월치에 해당하는 연월차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지난 8월5일자로 퇴직한 여성근로자입니다..
퇴직시 연월차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년수가 9년차라 연월차가 30일입니다..
그중에 15일정도 썼는데... 연월차수당이 한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선 연월차수당을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시에는 1년치 연월차에서 자기가 쓴만큼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퇴직시에 모두 돈으로 돌려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제가 8월에 퇴직했으니까 1년치 연월차에서 8개월치에 해당하는 연월차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