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7:03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및 계산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받아야할 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의견합치가 있었다면 유효한 약정이 되므로 귀하는 구두상 약정하였던 내용을 근거로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문제는 약정했던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인데.. 근로자측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도 반증할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측이 상세하게 일관된 진술을 펼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으므로 구두상 약정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정도를 확보한 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일한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개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직원은 저 한명입니다.
> 그동안 회사 어려워서 체불임금이 있는데, 2천만원정도입니다.(저는 현재 재직중이고, 99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체납분입니다)
> 참고로 제 1년치 급여는 12.000.000원입니다.
>
> 사장은 밀린 급여에 대한 내역서에 도장은 찍었고, 말로는 9월중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
> 밀린 월급도 월급이지만, 퇴직금이 문제입니다.
>
> 제가 입사한 96년 당시 사장과 직접 입사면담을 한것이 아니고, 전임자와 면담을 했는데, 전임자로부터 상여금 400%, 퇴직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그런데, 제가 사장과 체불임금을 얘기하던중, 사장 자신은 상여금과 퇴직금을 이야기 한적이 없고, 전임자에게 그런 내용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 저도 사장한테 직접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해 듣지는 않았습니다.
> 입사계약서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제게 입사당시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해 언급한것을, 전임자에게 확인했습니다.
>
> 밀린 상여금은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받을 생각도 없지만, 대략 6백만원정도입니다.(상여금은 2000년 3월이전까지입니다. 3월이후부터는 상여금없이, 그냥 1년에 천이백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 문제는 퇴직금인데, 사장은 퇴직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사장이 주는 퇴직위로금명목의 떡값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체불임금은 9월에 지급을 하더라도, 회사가 어렵고 폐업하려고 하니까 퇴직금은 얘기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 즉, 다음에 형편이 되면 생각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 그동안 월급이 들쭉날쭉하게 나왔고, 특히 올해는 한번밖에 받지를 못했기때문에, 그동안 진 빚도 꽤 됩니다.
>
> 그리고, 사장도 알고있지만, 회사에서 모두 업무를 제가 다 처리했고, 7년이란 시간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상여금은 포기하더라도 월급이랑 퇴직금은 받을거라고 믿어왔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만큼은 절대 포기할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동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에 대한 보상규정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 제가 체불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같이 받을수 있으려면 가능한지요?
> 아직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 다만, 사장이 시골쪽에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만약을 대비한 민사소송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장이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못할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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