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04:08

안녕하세요 민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아랫글에 대한 답변을 올린 이후에나 지금의 수정된 질문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아랫글에 대한 답변내용중 2. 퇴직금에 관한 부분과 4.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답변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1년 6개월을 근무하셨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의 청구자격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학원측에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직중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0일의 범위내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불치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재지기간이 1년 6개월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할 것)에 충족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그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귀하의 퇴직사유는 회사측의 권고사직조치에 의한 퇴직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모든 권고사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의 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종전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파악되지 않아 단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손 치러다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음번 직장에서의 고용봏머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다음번 직장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보다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있으므로 크게 불이익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직업훈련 등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글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 글 올립니다.
> 일 을 시작한 지난 3월은 올해가 아닌 2001년으로 현재 일년반 정도 일을 해왔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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