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7:19
안녕하세요. 박승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제도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상여금관련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왔거나, 반드시 명문규정은 없을 지라도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관행이 있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 1993.04.29, 임금 68207-249 )

4.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 1994.06.13, 임금 68207-351 )

5. 귀하의 회사에서 지불하는 상여금의 근거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을 정해두지 않았거나, 퇴직자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는다는 규정 혹은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승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지난달 8월말에 근무중이었던 회사를 퇴직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을 나누어서 구정과 추석에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서는 추석까지 근무할 경우에만 상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시 이 상여금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라면 금년에 일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는 매년 3월 년봉계약을 하니까 6개월을 근무한 것이니 추석 상여금 전체가 지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위의 경우 제가 추석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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