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0:44
안녕 하십니까
지난달 8월말에 근무중이었던 회사를 퇴직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을 나누어서 구정과 추석에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서는 추석까지 근무할 경우에만 상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시 이 상여금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라면 금년에 일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는 매년 3월 년봉계약을 하니까 6개월을 근무한 것이니 추석 상여금 전체가 지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의 경우 제가 추석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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