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7:34

안녕하세요. booby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판단합니다.

1. 식대가 월급여와 함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참고) ( 노동부 행정해석 1987.03.03, 근기 01254-3394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6인(89.3.29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주비의 경우 그 성격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다는 사업장이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전하면서 출퇴근이 곤란한 서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혹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일정한 기준하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당해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근로자간 차등을 두는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명확한 기준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은혜성 금품으로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당해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이 때 포함시키는 방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산정 기초에 포함합니다.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oob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퇴직금계산이 이상해서.. 법에 있는 그대로를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우선 저희회사가 작년에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 이사오면서 서울 직원은 이주비 150,000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만 식대로 해서 100,000이 나옵니다.
> 그리고 특별상여가 3번정도 나왔는데.. 전 직원에게 직급에 차등을 두고 지급되었습니다.
> 퇴직금을 계산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이번에 그만둔 사람 퇴직금 계산할때.. 특별상여 부분을 빼고. 이주비도 뺏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이주비는 천안사람들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아는 평균임금계산은= (3개월치 월급/3)+(1년치 상여금/12)+(연차수당/12)를 구해서 제가 근무한 일수/365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제 1개월치 월급에는 본봉, 수당, 월차, 여직만받는 식대100,000, 이주비 150,000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1년치 상여금에는 평균 상여금 4개월치랑 전직원에게 차등 지급되 특별상여 3개월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제가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정확한 계산을 꼭좀 알려주세요.. 정확한 법에 근거하여..꼭이요 꼭이요
> 평균임금은 제 실업급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꼭이요.. 정말 급해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2002.09.11 366
【답변】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2002.09.13 678
정리해고후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9.11 1050
【답변】 정리해고후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한경우 실업급여를 받... 2002.09.12 1376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02.09.11 323
【답변】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02.09.12 339
돈을 못받고있습니다.어찌해야 2002.09.11 352
【답변】 돈을 못받고있습니다.어찌해야 2002.09.12 377
증거에는 무엇이 있고 어찌 구할지... 2002.09.11 493
【답변】 증거에는 무엇이 있고 어찌 구할지... 2002.09.12 410
민사소송 손해배상 2002.09.11 561
【답변】 민사소송 손해배상 2002.09.12 577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려면....(일과성허혈...) 2002.09.11 725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려면....(일과성허혈...) 2002.09.12 550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려면....(일과성허혈...) 2002.09.12 772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려면....(일과성허혈...) 2002.09.12 843
아~~ 수당 문제 인데요....ㅠㅠ..봉급쟁이 불쌍타.. 2002.09.11 356
【답변】 아~~ 수당 문제 인데요....ㅠㅠ..봉급쟁이 불쌍타.. 2002.09.12 343
산전후 휴가 (무급휴가)에대해서.. 2002.09.11 462
【답변】 산전후 휴가 (무급휴가)에대해서.. 2002.09.12 609
Board Pagination Prev 1 ...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