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7:35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연봉제문제에 관한 개괄적인 해설이나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이를 실시하는 합의서나 연봉근로계약서를 정해야만 하는데,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그냥 대충 훑어보고 지나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 문구 하나하나 짚어나며 세심히 읽어보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일단 서명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률이 정한 수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이상, 이를 무효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서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심이 당연합니다.

4.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월1회의 월차휴가와 연10회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요구하심이 당연합니다.

5. 아울러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연봉계약서가 애매모호하게 작성되어 차후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요한 사항으로는 1) 상여금과 퇴직금 뿐만아니라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닌지 2) 1일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을 할 것인지 등입니다. 위 소개한 해설자료를 참고로 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연봉에관한 사이트를 찾다가 우연히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현재 저희회사는 급여를 월급제로 하고있습니다.
> 근데 사장님이 연봉제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일반 조그만한 20인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 10월달에 주식회사로 변환할 예정이구요
> 아는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회사는 현재 출근이 8시30분 퇴근이 6시입니다.
> 토요일은 4시까지 하구요
> 물론 년.월차 하나두 없습니다.
> 근무시간도 연봉제로 할경우 바꿔야 하나요?
> 근로법에는 일일8시간 토요일은 4시간 인걸로 알고있는데요?
> 근무시간이며 휴가는 어찌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 회사마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넘 초과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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