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8:3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실업급여제가 성실히 근무하다가 불가피하게 실직을 당한 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그 사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든,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든 관계가 없습니다.

2. 다만,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하더라도 이직의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 제외) 또는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사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질문에는 이직사유관련 내용이 담겨있지 않군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이곳】을 참고하여 귀하의 이직사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급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료를 읽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군요...이런 방면으론 어찌나 무지하던지....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전 회사에서 약 2개월 간 인턴 후 계약을 했고, 11개월 간 근무했습니다.
> 그리고, 이번 회사에서 1개월 인턴(연봉의 80% 지급) 후 계약을 하기로 했으나
> 업무 및 연봉의 변화로 인해 계약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1개월을 지난 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리고, 계약 체결 후, 3개월 간 근무를 했습니다.
>
> 그러니까, 총 근무기간을 따지면, 18개월이지만!
> 인턴기간을 제외하면, 14개월 간 근무한 것이 됩니다.
>
>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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