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7:11

안녕하세요. 김경애 님, 한국노총 입니다.

1. 사내하청사업주와 원청사업주간의 관계에서 원청의 생산라인이 중단하게 되면 하청사업주는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게 되므로 하청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대상과 요건 등이 정해져있거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왔던 관행이 있다면, 당해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한 날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일수 몇일이상을 근로하면 상여금을 전액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다름아닌 저희회사는 도급업체인데 원청의 라인중단으로 2주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 이때 급여정산시 무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그리고 상여금을 월 분할지급하는데 30일 만근이 안되는데
> 전액 지불을 해야하는지 아님 1할계산해서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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