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
다름아닌 저희회사는 도급업체인데 원청의 라인중단으로 2주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이때 급여정산시 무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여금을 월 분할지급하는데 30일 만근이 안되는데
전액 지불을 해야하는지 아님 1할계산해서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아닌 저희회사는 도급업체인데 원청의 라인중단으로 2주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이때 급여정산시 무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여금을 월 분할지급하는데 30일 만근이 안되는데
전액 지불을 해야하는지 아님 1할계산해서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