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7:27

안녕하세요. 유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2. 산전후휵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의 경우 규칙적으로 지급된다하더라도 "1임금지급기내"에(예컨데, 월급근로자의 경우 매월 몇일~다음달 몇일까지의 임금산정기간)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미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5월 8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8월 6일날 출근을 했는데요
> 고용안정센터에서 무급휴가분에 대한 급여를 받았는데요..
> 받은 급여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 저희 회사에서 무급기간에 상여금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
> 그게 맞는지..모르겠네요..
> 상여일수가 7월 1일부터 적용하거든요..
> 근데 무급휴가는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구요..
> 답변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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