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7:59

안녕하세요 이성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게 되면 1) 요양보상(=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비,입원비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과 2) 휴업급여(=치료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금으로 1월평균임금의 70%를 공단이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과 3) 장해보상(=치료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장해보상 수령이후에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업무상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민사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이것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가 불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약간정도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와 당해 질병에 대해 회사측의 과실(과중한 업무부여의 책임)에 대해 차후 근로자가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산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하는 것인데, 다만 요양신청서에 회사가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언제 어떠한 절차로 회사에 업무상재해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회사의 확인절차없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사유서를 간단히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뇌질환 질병재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하고 이를 입증하는냐이지, 회사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업무상재해를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없습니다.(=퇴직후 신청하여도 무관합니다.) 다만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질병인 경우 최초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만, 각종의 증거보전등을 위해서는 재직하면서 이러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입수하고 준비한 이후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저희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하여 일과성 허혈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군요. 다만, 발병전 3일이상이라 함은 발병일 이전 3일연속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거나 1주일이내에 업무량이 통상보다 과중하게 부여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기가 쉽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여부는 법원의 그것보다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최근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산재불승인 사건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공인노무사과 상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떨어지도록 노력해보시되 만일 불승인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 산재불승인취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상 과로하였고, 질병이 업무때문에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있다손치더라도 악화되었다는 사실정황자료를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주5일제근무가 하루라도 빨리 정착되어 귀하의 경우와 같은 업무상재해사건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빠른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리며....
> 제가 만약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없는지요...
> 회사에서는 분명 인정을 안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 그리고 제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
> 일과성 허혈이라는 질병이 뇌졸증의 초기증세라고 하며 뇌졸증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 참고로 저번 8월에는 야근(초과근무시간)이 66시간이나 되었습니다...
>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생긴 병인거 같은데...
> 지금처럼 계속 일을 하다가...갑자기 진짜 뇌졸증이 생겨서 큰일 나는것은 아닌지요....
>
>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이라는"는 법내용에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 발병 몇일 전이던지 상관없이 3일 연속 과다한 작업을 한 경우를 뜻하는것인지..아님..
> 25일 발병을 했다면 적어도 22일 부터 과다한 작업을 했을 경우를 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
> > 안녕하세요 이성엽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1. 뇌출혈과 같은 뇌혈과질환의 경우 과로나 스크레스가 주로 원인이 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발병전의 근로상태나 스트레스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별표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라고 하여 뇌혈관질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
> >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 >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 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 >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 >
> > 2. 귀하가 말씀하신 '뇌졸증증세(일과성허혈)'이라고 하는 것이 '허혈성 뇌졸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혈압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직장을 옮긴 후 철선재로건조작업을 함에 있어 환기시설이 없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며 2교대근무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는 데다가 월 2회의 철야작업과 월 2회의 일요일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그 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 뇌졸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대법원 판결 1991.4.12, 사건번호 91누476)
> >
> > 3.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요양신청서의 내용 중 회사가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회사에 이를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의 확인도장없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간단한 경위서와 병원에서 발급한 산재용진단서 그리고 업무상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의 입증자료들(출퇴근기록부나 출퇴근기록카드, 최근기간의 업무일지, 기타 업무중 많은 스트레스와 작업량이 부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 산재용 의사진단서는 가급적 최초의 요양기관에서의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 이렇게해서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가능한 경우, 판단을 내리지만,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업병연구센터 등에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 >
> > 귀하의 경우, 산재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와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귀하의 처지와 입증에 기반하여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할지, 절차를 어떻게 밟아나갈지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조사하여 챙겨야 하는 문제까지 함께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 기타 업무상재해와 관련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26번 사례 【과로사에 대해 ( 업무상 스트레스 질병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 >
> >
> > 이성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전 올해 29살의 건강한 남성이였습니다..
> > > 하지만..지난 6월 말경에 회사 출근후 일시적인 뇌졸증증세(일과성허혈)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게되었습니다.
> > > 처음 병원에서 뇌졸증을 의심하여 CT촬영을 했지만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데..
> > > 뇌척수액을 많이 뽑았는지 머리를 들수가 없어서 병원에 1주일 정도 입원한 경헙이 있습니다..
> > > 그리고 지금도 가끔 머리가 아파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 >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건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 > > 갑자기 이런 병을 얻게 되었는데...그리고..일과성 허혈이라는 것은 뇌졸증의 초기증세와 같은 것이라서..
> > > 뇌졸증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느데...
> > > 제가 얻은 이러한 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 > > 가령..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해야하는지.. 누구(어느병원)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건지.. 인정받을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 참고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지금도 저번달(8월)에는 야근(초과근무)을 66시간이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 업무상 재해를 받기 위한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되는지..
> > > 제가 그당시 하고 있었던 업무가 어떠한 성격의 일이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 > > 야근(초과시간근무)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보고자료 준비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이러한 것도
> > > 판정에 기준이 되는지요...
> >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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