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7:40

안녕하세요 고성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해고가 된것인지, 자진사직인지 저희들로써도 판단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상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 그 반증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통보이후 아무말없이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정도는 출근하려고 하는 의사를 보여 회사가 업무를 수행치 못하게 막는 등 구체적인 상황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채 곧바로 해고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를 당한 경우, 보통의 근로자들은 해고수당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는 부수적인 문제이며, 사실상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이 1) 사업주에 대한 타격이 되고 2) 근로자로써도 명분이 있으며, 3) 실리상으로도 득이됩니다.

3.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았고 '자진사직한 것이다'(=사직을 권고하기는 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사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나올때, 사실 한말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성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해고에 대한 위로금 청구 민원을 냈는데 해고에 대해서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민원을
> 취소 시겼습니다. 당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적 내용을 따져 보면 분명 부당하게 당한 해고인데 감독관은
> 증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본인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인것이 그것입니다.
> 회사상무가 회사가어려우니 나가라는 말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알겟다고 한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의원면직한
> 것으로 간주하더군요... 회사사장과 다시 면접을 했었는데 그때는 벌써 해고에대해 처리를 정해놓고 말을
>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직당시 사표는 쓰지 않았는데 이것마져도 감독관은 관행으로 인정하고
> 본인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감독관은 내가 상무와 퇴직하라는 말을 들을 당시 옆에 누가 있어서
> 그의 말을 들었느냐 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말을 하고 관련된 증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 워낙 간교한 회사 임원진들이라 퇴근하려는 사람을 붙잡아 그렇게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한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 증거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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