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7:50
안녕하세요. 실업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니,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리해고후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자격문의(퇴직한지 1년이 넘은 경우) 2002.09.14 750
어떻게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 2002.09.13 577
【답변】 어떻게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 2002.09.14 505
부당해고 및 임금환불건 2002.09.13 492
【답변】 부당해고 및 임금환불건 2002.09.14 592
산후 휴가시 급여에 대해 2002.09.13 964
【답변】 산후 휴가시 급여(산전후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2002.09.14 9008
IT업계에 근무하는 기혼여성입니다. 2002.09.13 941
【답변】 IT업계에 근무하는 기혼여성입니다.(임신으로 인한 퇴직... 2002.09.14 1001
약간의 의문이 발생하더군요 2002.09.13 455
【답변】 약간의 의문이 발생하더군요 2002.09.14 435
업주가 체불임금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합니다.. 2002.09.13 629
【답변】 업주가 체불임금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합니다.. 2002.09.13 498
무급휴가 조건의 부당과 그 이상.. 2002.09.13 884
【답변】 무급휴가 조건의 부당과 그 이상.. 2002.09.13 1359
노동조합의 회사와합의시 실업급여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요? 2002.09.12 789
【답변】 노동조합의 회사와합의시 실업급여수급대상에서도 제외... 2002.09.13 791
실업급여수급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게 있는데여.. 2002.09.12 1394
【답변】 실업급여수급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게 있는데여.. 2002.09.13 3090
다시는 실수 없도록 알려주세요.. 2002.09.12 424
Board Pagination Prev 1 ...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