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v 2020.12.14 17:10

현재 부산에서 일하고 있으며, 회사를 1년8개월 가량 다니다가 4개월전 부서가 바뀌며 팀이 바뀌었습니다

팀 차장이 인격적으로 너는 마이너스다, 일인분도 안된다, 0.7이다, 자기 딸보다 못하다(8살), 니같은거 처음본다 마지막 경고다 등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였고 4개월간 참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갑자기 서울로 발령이 났다고 서울로 가야하며 집이나 교통 그런거는 제가 다 알아서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울은 못간다고 서울발령으로 인한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출장으로 2달 갔다오면 갔다온 결과를 보고 평가가 괜찮으면 출장으로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먼저 2달 출장을 가라는 것이지 갔다와서 어떻게 될지도 알수 없으며 

발령서는 안나온 상황이며 구두로 하엿습니다 

그래서 그럼 서울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면 강압적퇴사로 인한 회사 채용공제? 이런데 문제가 생긴다고 안될것 같다고 합니다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면 근로감독원에서 회사에 강제퇴사에 준하는 불이익을 준다구요 (이 대화는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미 퇴사얘기가 오간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 부산에 이런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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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이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이나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발령장이나 인사이동명령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을 확보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으나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이상 지원금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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