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20.12.14 17:18

107394질문시 설명이 잘못되서 오해가 있었던것같아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7일근무하면서 허위로 5일 근무로 한다는게 아니구요

회사는 한달내내30일 가동을 하고 있구요.. 임금대장상 근로자는 30명이 넘지만 각각 근로자들은 교대로 주5일근무하고 2일을 쉬는 형태라서  근로자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평균30명도 안되고 가동일수의 1/2도 30명이 안되는데 그럼 상시 근로자 30명미만으로 봐도 되는건지요? ex)30명*5일*4.34주/30일가동일수=22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2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상태적으로 매일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5일동안 20명의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20명이 연인원이 아니라 100명이 연인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sm1117 2020.12.22 16:40작성

    네 그렇게 계산해서 연인원  ex)30명*5일*4.34주=651명이고 가동일수 30일로 나눠서 상시근로자수 22명 이라서요 그럼 임금대장상 근로자는 30명이지만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에 의해서 22명으로 봐도 되는지가 질문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0.12.21 218
임금·퇴직금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2020.12.21 8572
최저임금 주휴수당문의 1 2020.12.21 2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2020.12.21 293
임금·퇴직금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2020.12.21 561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698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623
근로계약 일본 it기업 입사조건으로 한국사무실에서 연수를 받던중 너무 불... 1 2020.12.21 3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급 반납 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1 2020.12.21 193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12.20 861
근로계약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2020.12.20 693
근로시간 주40시간미만근무자 연차갯수 1 2020.12.20 4100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3032
노동조합 임시총회 투표 1 2020.12.19 2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2.19 165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0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2020.12.19 1720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64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41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