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저씨 2020.12.14 19: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코로나로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매일 강제조기퇴근하여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퇴근 의사가 없음에도 강제로 조기퇴근 시켰는데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 미준수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강제조기퇴근 한 근무시간에 일정부분 보상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1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영악화는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분휴업을 한다면 이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0.12.21 218
임금·퇴직금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2020.12.21 8572
최저임금 주휴수당문의 1 2020.12.21 2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2020.12.21 295
임금·퇴직금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2020.12.21 561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698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623
근로계약 일본 it기업 입사조건으로 한국사무실에서 연수를 받던중 너무 불... 1 2020.12.21 3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급 반납 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1 2020.12.21 193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12.20 861
근로계약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2020.12.20 693
근로시간 주40시간미만근무자 연차갯수 1 2020.12.20 4100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3032
노동조합 임시총회 투표 1 2020.12.19 2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2.19 165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0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2020.12.19 1720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64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41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