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오 질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연봉계약기간중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라 함은 연봉계약에서 체결한 각종의 근로조건 등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기간동안에 근로자가 전혀 사직을 할 수 없다거나 회사가 근로자를 전혀 해고할 수 없다고 것으로까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인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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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아직 연봉계약기간이 남았는데..중간에
> 권고사직 (경영상의 사유) 을 당하는 경우...
> 퇴직금외 잔여 개월수에 대한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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