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닌지는 10개월되고 있습니다..내년2월에 출산하는데 출산후 계속 회사를 다니지는 못할꺼같아 산전산후 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는 출산전후 90일까지 유급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60일까지는 회사에서 기본급이 지급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퇴직시에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를 퇴직금이 지급받는데..이런 경우, 출산휴가 사용후 퇴직하면 그 3개월(휴가시 받은 급여)의 평균 급여(한달)를 받게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미소~
60일까지는 회사에서 기본급이 지급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퇴직시에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를 퇴직금이 지급받는데..이런 경우, 출산휴가 사용후 퇴직하면 그 3개월(휴가시 받은 급여)의 평균 급여(한달)를 받게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