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민법 제1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에 사직의사표시가 확인되었으므로, 직급관리자가 이를 지연시킨다고 하여 지연의 효과는 없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사실인 이상,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기간이나 30일의 기간까지 회사가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 근무하는 과장입니다.
>
> 근무처가 너무 멀고 노모 부양등의 이유로 귀 상담소에서 상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고
> 주민등록 등본 첨부하여 사직원을 제출한지 25일이 지났습니다.
>
> 사내 인사팀 사직원 처리 규정상 팀장이상 결재없이 사본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즉시 송부하였고 확인결과 사본은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
> 문제는 원본 결재가 상급자들의 의도적 지연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 인사팀에서는 원본이 도착하여야 사직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근로자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건지요?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
> 저는 사직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 등 정말로 저한테 피곤하게 만드는군요.
>
> 이런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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