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20:00

안녕하세요 김선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위법의 소지가 있는 정리해고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받고 '다시는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면, 1) 당사자간의 합의한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 2) 위로금의 수준이 비록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당사자가 이를 수용한 점 3) 민법 제107조 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4)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거의 자의에 의한것이 아니었다'는 정황이 제3자로부터의 도움요청마저 불가능하고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을 내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를 취소 내지 무효로 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약하다 사료됩니다.

2.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75.3.25. 73다1048)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대법원 1974.2.26. 73다1143)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대법원 1984.12.11. 84다카140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알리안츠생명에 근무중 98년8월에 사내커플정리해고에 희생된사례입니다
> 같이 해고된 98명중 4명이 법원소송후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이번에 복직과함께
>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하지만 남은 94명은 2000년도에 기본급의10개월치의 위로금을 수령하며 다시는
>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 하지만 저희는 해직후 회사에서 이직동의서를 발급해주지않아 실업급여도 수령하지
> 못했으며 그 각서를 쓸 당시의 상황도 거의 자의에 의한것이 아니었으므로
> 저희 94명이 법원에 소송한다면 승소를 할수있을까요?
> 아니면 그 각서로 인하여 퍠소할까요?
> 반 자의적으로 작성한 각서를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하여줄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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