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6:39
저는 알리안츠생명에 근무중 98년8월에 사내커플정리해고에 희생된사례입니다
같이 해고된 98명중 4명이 법원소송후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이번에 복직과함께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94명은 2000년도에 기본급의10개월치의 위로금을 수령하며  다시는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직후 회사에서 이직동의서를 발급해주지않아 실업급여도 수령하지
못했으며  그 각서를 쓸 당시의 상황도 거의 자의에 의한것이 아니었으므로
저희 94명이 법원에 소송한다면 승소를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그 각서로 인하여 퍠소할까요?
반 자의적으로 작성한 각서를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하여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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