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7:49
제일먼저 저희 회사는 2000년 6월에 창립 현재 사장님을 포함한 전 정식직원이 4명인 소규모 벤처기업회사 입니다.

저흰 월요일은 출근시간이 8:00 시 까지이며,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8:30분까지 입니다.
입사당시에는 출근시간은 9:00이며 퇴근은 6:00라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임의적으로 변동된것입니다.

퇴근시간도 명목상 6:00이지 사장님께서는 기본으로 7:00까지는 근무해야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간혹 6:30분정도나 혹은 7~8시 사이에 퇴근할시에도 왜 그시간에 퇴근하느냐고 물으시며 퇴근하는 사원들로하여금 눈치를 보게 하십니다.

사실상 저의 경우를 보아도 평균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입니다.

사회경력이 짧다보니 전 다른 사원들에 비해 출근을 일찍하는 편인데요. 그 시간까지 생각하면 평균 12시간을 일하면서도 퇴근시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사황입니다.

또한 9월5일 조모상을 당했는데요.
당일에는 연락만 드리고 미처 경조사휴일수에 대한 문의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6일 회사로 전화를 하니 부장님께서 대뜸화내시며 법적으로 조모상일경우 휴가가 1라고 말씀을 하시는것입니다.

다른회사와 같은 3일이나 5일이 아닌 하루라는 사실에 대해 화나는것은 아닙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저로써는 그당시 부장님의 그말을 그대로 믿을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보니 경조사휴일은 유급휴일로써 회사와 협상하는 것이지 하루라고 정해져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가 창립한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경조사나 휴일에 대한 협약은 없구요.
월차나 연차는 물론 생리휴가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건 회사가 소규모이다보니 이해한다처도 회사에 출근하니 부장님께서 다시 물으시더군요.
경조사 휴가가 몇일로 알고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부모상 7일 조무모상5일...등등으로알고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말로만 하지말고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말실수한부분에 대해서 시인만하면 그냥 흘러넘어갈 일을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근거를 대라..  그리고 매년 한두번씩가는 야유회에 대해서 남자3명, 여직원 저 1명인 이 회사에서 당일이라면 모를까 1박2일, 2 박3일로는 가기를 꺼려하는 저에게 온갖 수치심과 혐오감을 다주십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경조사 휴가일수는 공무원의 경우밖에 조항이 없는것입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적용되는 조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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