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9:25

안녕하세요 실업자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50만원이라는 차액을 지급받을 생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독촉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종전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끄집어 내고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임금을 조금이라도 덜주어 보겠다는 회사가 독촉장을 받는다고 하여 순순히 임금을 줄것 같지는 않을 것 같군요....

2. 회사의 업무처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라고 하여 법률이 정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근로자의 명백한 잘못에 의해 발생한 손해금이라도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우선 회사가 지불할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2) 근로자의 동의을 얻어 반환받거나 3)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적으로 공제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면 노동부에서는 임금(퇴직금)체불사건으로 분류하여 문제를 처리해줄 것입니다. 회사가 2년전의 물품구입에 대해 영수증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지급한 돈이 있으니 그 액수만큼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품 구입처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청구의 요구가 있다면 회사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물품구입처에서의 구체적인 대금요구조차 없는 상황이고, 회사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서류인 만큼 충분히 변조나 누락이 가능하므로 설령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손해금을 배상하라라고 판결내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자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임금체벌로 2022년 6월30일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 2달보름정도 임금체벌로 퇴직을 하고, 현재 실업금여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및 받지 못한 임금을 회사에 몇개월째 요청을 했는데,
> 조금씩 조금씩 주더군요. 그리고 오늘 나머지 잔금을 받았는데,
> 받은 금액이 많이 적어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2000년도 회사에 장비를 구입하고자
> 장비구입비를 제가 기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가 지급'으로 돈을 받고,
> 장비를 구입하고, 영수증과 남은돈을 경리부서에 넘겼고, 그이후 지금까지 2년넘도로 아무런
> 얘기도 없었는데, 오늘 보니 그당시 장비구입으로 인한 가지급의 영수증및 기타서류가 넘어오지
> 않아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나의 퇴직금에서 공제를 해버리더라구요.
> 달라고 요청을 하니 영수증을 들고 오라는데 2년넘도로 그 영수증이 있을리도 없고, 당시 제출햇으니
> 당연이 없는것은 당연한데..
> 당시 담당자는 퇴사한지 꽤 오래 되었고, 몇몇 증인은 있지만 제가 퇴사했다고 외면하던군요.
> 금액이 작으면 무시하겠는데 50만원정도 되고 받지 못하니 답답하네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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