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6:05

안녕하세요. 박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처구니 없는 사용자이군요. 오랜 기간 정분이 있었던 관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 사용자일 것일진데, 자신의 지위는 망각하고 얼토당토 않은 시나리오에근로자 퇴직절차를 맞추려고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해당 사직서에 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금품을 청산하여야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즉, 오히려 귀하가 사직한 후 14일 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사실관계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순순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다면,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인 있느냐인데... 회사의 이전이나 가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사하여 (예컨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시부터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임을 알고 계속근로한 상태한 상태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사유(앞서 말한 회사의 이전이나 배치전환, 배우자와의 동거 등) 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귀하가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사용자와 어떠한 갈등관계에 놓여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 사직의 사유를 고려하여 【이곳】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와같은 사례가 없는 것 같아 늦은밤 문의드립니다.
> 저는 무역회사이자 모바일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사장은 저의 친우로서 2000년 6월22일 회사설립시 명목상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되었고, 2000년11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등재이사로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의 1항부터 5항까지의 근로자조건에 맡게 2002년 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2002년 8월5일사임의사를 밝히고 현재는 등기부 등본상에도 사임으로 완전히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배당받았던 주식도 액면가의 반값으로 매매계약서(대금지급일 2002년 8월30일)를 작성하여 모두 넘긴상태입니다.
>
>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 함.
>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댓가이어야 함.
> 5.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
>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전직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3억원)을 선것이 발단이 되어서였습니다. 지난 7월 개인적으로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서 사장이 보증을 서주었던 700만원 대출을 상환했는데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보증선것이 많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태로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대보증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퇴직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신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연대보증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를 기보에 보냈습니다. 이것도 사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 문제는 제가 지난 2002년 8월23일부터 연중휴가를 사용하여 43년만에 재회하는 어머니와 이모님의 상봉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한 다음이었습니다. 9월7일 귀국해서 통장을 확인해보니 임금이체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사장에게 물었더니 사장이 직접 작성한 밑의 사직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면 밀린 월급과 주식대금을 준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보아도 근로자로서 불평등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
> 두번째문제는 회사에 한명의 감사(사장의 부인)와 다른 등재이사에게 2002년 2월28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 각각 5,183,610원, 3,305,063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회사내규상에는 임원으로 재직시 퇴직금이 없다고 명기를 해놓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2년 만근으로 위의 등재이사로서가 아니라 위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와 다른 등재이사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
> 세번째문제는 제가 사는 집은 경기도 양주군 덕정주공아파트이고 근무지는 신사동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확히 3시간20분 걸립니다. 직장이 멀었던 것도 퇴직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고, 밑의 사장이 작성한 사직서에 보면 자발적 퇴사를 강조하여 실업급여수당을 못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
> 사직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작성하여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한 임금체불과 약속한 주식대금을 빌미로하여 저를 죄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래의 사직서내용은 사장이 작성하여 저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
> 사 직 서
> OOO ㈜OOO 대표이사 귀하
> 본인은 귀하에게 이미 알려드렸듯이 일신상의 이유로 2002년 8월 31일부로 ㈜OOO (이하:회사)의 등기이사직 및 이사직을 사직하려 합니다.
> 회사를 사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꼭 사퇴해야할 개인적인 이유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번 퇴사가 타인의 권고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 그리고, 임원(등기이사)로서의 사직이므로 회사내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퇴직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본인이 회사 재직시에 무역관리부의 무역사업팀장으로서 맡았던 일들을 김동원 대표이사와 양신혜씨에게 전부 인수인계 하였으며, 8월 31일까지 본인의 회사 재직시 업무수행에 의해 회사에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은 회사와의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본인이 회사 재직시 익혔던 지식이나 얻은 정보를 가지고 회사와 경쟁관계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는 앞으로 2년간 취업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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