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1:29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정형화된 사례는 아니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이직사유별 기준을 제시한 후, 마지막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써 근로자의 부득이한 이직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런 만큼 의사와의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과 면밀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포괄규정에 해당할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나, 현실적으로는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임신과 출산이 가정에 있어 중차대한 문제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지위에서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문의해보십시오.

3. 다만,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고, 그 사이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인정시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차후 구직활동의 영위가 가능할때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담당자와 깊이 있게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계약이 연장되며 9월초에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제가 이번달 말에 퇴직을 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퇴직사유가 좀 특이해서요.
> 제가 임신이 안되서 불임클리닉을 다닐예정이거든요 단순히 통원치료가 아니구요 시술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 제가 시술을 받게 되면 직장을 다니면서 병원을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겠지요.
> 이런 경우 저에게는 피치못할 사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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