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1:38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이나 퇴지금을 지불받기 위해 당사자간에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을 때, 근로자는 별수없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의 방법은 고소나 진정이 있는데, 대개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진정으로 접수되어도 접수받은 근로감독관은 사실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후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때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다면 노동부선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2. 아직 부도 등의 사실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 사업주가 도주한 상태라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시를 정하여 출석요구를 받게 될 것인데 사용자가 2차례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근로자의 진술만을 듣고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계속해서 잠적하고 있다면 지명수배까지 당하게 됩니다.

3.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포함)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순순히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여유를 가지시고 한단계 한단계 진행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99.10.14~2002.6.13로 퇴사했습니다.
> 회사 소재지는 창원이고요.
>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관할 노동관서로 전화문의를 했는데 다른말은 하지 않고
> 와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데요?
>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첨부서류가 필요하나요?
>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생산직원들이 모여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서 대표이사는 대표직을 던지고 떠나고 회사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대책이 없자 하나하나 떠나고 저도 지쳐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 저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빠른시일내에 지급될줄알았습니다.
>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이리저리 알아보았지만 저 혼자로서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만약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되면 퇴직금수령은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 지금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생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제가 부산에 살고 있기때문에 창원노동사무소에 자주 갈 수 없습니다.
> 진정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 시일은 얼마나 걸리나요?
> 제 질문이 두서없지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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