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6:05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각종의 수당이나 급여명칭이 다양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구성을 고려할 때 실무상 그리 용이한 작업은 아닙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즉 1임금 산정기간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라면 각종의 수당 명칭에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산입시킵니다. 따라서 1)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수행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나머지 수당에 있어서도 당해 수당이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이고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해 고정적으로 1임금산정기간내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나, 근로자의 근로능율에 따라 지급하는 "능률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미혼자까지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만, 가족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경우는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습니다. (노동부 예규 예규 제476호)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간급, 일급 등의 혼합된 임금형태의 경우(귀하의 경우처럼 시급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월급으로 각종 수당을 정한 경우) 에는 각각의 사간급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참고: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 준하여 산정하고, 2이상의 임금형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을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

각 수당의 성격을 파악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라면,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귀하의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한 임금과 더해주면 일급 통상임금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속수당 20,000원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1월 단위로 지급된다면..)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고(40,000/226= 177원) 시급에 8시간을 곱하여 일급을 계산합니다.(177원 * 8시간= 1,416 원 ->①) 그리고 시간급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2,175원*8시간= 17,400원->②) "①+ ②" 더한 금액이 일급통상임금이며, 월차수당의 기준임금에 해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합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시급제 입니다.
> 1시간에 2175원이며,1일 8시간근무합니다.
> 고정으로 연장2시간하고요,또 능률수당도있습니다.
> 고정으로지급되는수당 : 근속수당20000원.가족수당20000원,무사고수당50000원,제수당18540원이며
> 교통비는 출근수에따라지급됩니다.
>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받아야되는지요?
> 통상임금계산법을 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않네요?
> 이런경우의 통상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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