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03:15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부여에 관한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하여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정에 따라 기존이 임금을 일부 공제하는 기안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임금조정에 대해 귀하도 일정한 동의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만큼, 위 기준의 단서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2. 하지만, 귀하가 동의한 임금조정의 폭보다 훨씬많이 회사가 임금삭감을 감행하여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의 임금이 당초 귀하가 동의한 수준보다 20%이상 차이가 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위와같은 입장은 저희 상담소만의 견해일 수 있으며,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이겠다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8년간 한직장엘 다니고 있습니다.
> 올해 학교진학으로 인하여 업무시간중 1시간 30분을 일찍 퇴근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 회사에 시간계산하여 월말 급여계산시 공제를 요하는 기안서를 올렸으나,
> 일주일이 지나서 회사에선 저에 기안과는 무관하게 기본급을 낮게 정하여
> 9월부터 지급될 급료와 상여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 물론 저가 업무시간을 다 하지 못하지만, 기본급을 아예 바꿔버리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 게다가 주어진 업무가 줄어든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결국엔 적은대로 받고 있으려면 있고 관두려면 관두라는거 아닙니까?
> 회사와 타협이 되지않은상태에서 전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직하게 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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