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03:14

안녕하세요 김동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실직(단, 근로자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서구사회의 그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단지 30여가지의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측의 인사결정권자의 최종적인 해고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단지 중간관리자의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단정할 수 없고, 중간관리자의 권고사직조치가 과연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권고사직(구체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였는지)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감이 없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은 법률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지, 주변의 정황이나 추측만으로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동 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보내주신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
>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더 깊은 이유는 관리부장과 생산 차장이 회사의 일을 이야기 하면서 이번에 몇명 짤릴것이다 라고 대화를 하는 상황을 들은 사람이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고 나서 저희 부서도 옮기고 또 페로다
> 기사도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을 보내는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또 공장장이란 사람이 자재 여직원에게
> 무능하다는 이유로 10월까지만 근무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 이런 행위는 사표를 유도하기위한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공장장이 저와 면담을 할때는 좀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히 결정하라고 말하고 나서는 저와 친분이 있는
> 영업부 직원을 불러서는 저자식 사표 쓰겠지 안잡을거다 라는 말을 하였다면 분명히 저에게 그런말이 들어
> 갈거라는 계산하에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 이런 상황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죄송하지만 한번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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