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7:21

안녕하세요 김병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사규등에서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의 효력 및 그 시기에 관해서는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30일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출근치 않거나 하는 경우, 퇴직금에 있어 손실이 초래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회사측에서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로써는 명분이 없는 실정입니다.(퇴직의 시기및 효력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에 관한 설계를 다소 늦게하여 어려움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넓은 자세로 퇴직과 동시에 처리할 일(각종 사회보험 문제나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준비 등)들을 같이 병행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됩니다.
> 회사측에서는 그만 두기 한달전에는 통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거든요.
>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한달정도는 인수인계기간으로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입사시 따로 근로계약서니 이런 문서상의 계약은 없었구요... 구두상의 언질만 있었을 뿐입니다.
>
> 어떻게 해야 될런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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