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0:28

안녕하세요. 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본사와 지사가 나뉘어 있었다하더라도, 양자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성(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근로조건의 결정 및 임금의 지급)이 전혀없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2. 만약, 본사와 지사간 인사교류가 있고, 노무관리나 회계관리 등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사의 장 등이 도주한 상황에서는 본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본사의 장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사장이 자기판단하에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별수없이 지사장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신고할 수 있는 관할 노동부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의 주소지 관할 노동부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지금 20살이구 방학동안 일을 했는데.. 아직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
> 몇번씩이나 미루고 미루다가 준다구 했다가 안 주고.. 계속 이런식으로 하다가
>
> 약속도 안 지키구 결국은 도망을 가구 말았네요.
>
> 저는 텔레마케팅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일한곳은 지사였습니다.
>
> 본사는 강남에 있구요. 아직 본사는 그대로 있는것 같던데..
>
>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려구 하는데.. 진정서를 내려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
> 잘 모르거든요. 자세히좀 가르쳐 주세요.
>
> 그리고 제가 영등포 당산동에 사는데 찾아가려면 여기서 가까운 노동부는 없나요??
>
> 마지막으로 만일 진정서를 낼때 회사주소를 본사주소로 써도 되나요?
>
> 물론 본사에서 일한건 아니지만 지금 그 지사에 사람들이 모두 도망간 상태라서요..
>
> 지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본사랑도 상관이 있다구 생각되는데요.
>
> 아닌가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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