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0:57

안녕하세요. 번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기에, 임금을 직접 수령하러 가지가 꺼려지시는지 궁금하군요.

사업주가 임금을 공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임금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받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제공탁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사용자가 변제하려고 해도, 근로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이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받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겠다면, 근로자도 직접 찾아가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불원칙으로 "직접불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받아가라는 사용자 주장이 법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번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번 급여시 통장으로 입금하다,
> 퇴직으로 마지막급여시 직접 싸인 해줘야 현금으로준다함
> (이유;퇴직시의 관리자와 감정싸움)
> (통상적으로 퇴직시 마지막급여는 통장입금 없이 지급된사례도있슴)
> 몇일까지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안오면 급여 공탁 한다고 합니다.
> 이경우 공탁을 금지하고 통장으로 입금하게하는 합당한 방법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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