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9:00
매번 급여시 통장으로 입금하다,
퇴직으로 마지막급여시 직접 싸인 해줘야 현금으로준다함
(이유;퇴직시의 관리자와 감정싸움)
(통상적으로 퇴직시 마지막급여는 통장입금 없이 지급된사례도있슴)
몇일까지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안오면 급여 공탁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공탁을 금지하고 통장으로 입금하게하는 합당한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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