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8 11:11
안녕하세요 샬롬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노동부의 몇가지 업무처리 사항이 다소 의아한 것은 사실입니다.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근로기준법 제34조)는 조직형태의 변경(개인회사->법인회사로의 전환, 회사의 양도양수와 합병 및 분할)이나 사업주의 교체등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물며 단순한 회사의 명칭변경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마도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체불임금사건을 빨리 처리할 요량으로 회사의 부담을 낮추어(회사명칭변경전의 계속근로연수는 제외시키는 방향으로)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2. 저희들이 "대략계산"을 하더라도 6년재직한 근로자의 최종3개월간의 급여액이 130만원*3개월=390만원이고 이를 90일로 나눈다면 1일평균임금액은 43,333원이고 6년치의 퇴직금은 780만원정도가 될테인데..... 혹시나 상기의 금액중에서 국민연금회사측부담액(국민연금 퇴직전환금 : 96년 입사하였다면 대략 최대 30~40만원정도)이 공제되고 약간정도의 퇴직소득세 정도가 공제되고 지급된 것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3. 퇴직금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취하서 같은 것을 노동부에 제출하였다면, 재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법원을 상대로 미지급차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익이 있을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샬롬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렇게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다른게 아니라..
> 저의 아버지께서 96.3.26일 입사해서 2002년 4.10일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이 97년 3월부터 계산돼서 나와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줄수 없다고 했구요.. 그래서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제출해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먼저 회사에서 주었던 퇴직금 금액은 육백만원정도였구요,, 노동부에서는 칠백만원정도라며 백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 퇴사하기 전 1년동안 연봉제라 월급은 백삼십만원 정도 받았구요,,
> 상여금은 400%였는데 IMF때부터 안주기 시작했구요..
>
>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월급이 백삼십만원 정도라면 퇴직금은 칠백만원이 넘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동부에서는 강하게 칠백만원이라며 말을 하거든요..
> 저희가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되지않아 계산도 못하겠구요..
> 그리구..
> 노동부에선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고 계셨던 회사이름이 중간이 변경이 되었었는데 변경되기전 회사에서 7개월간 근무한 퇴직금은 계산에서 빠진다고 하시거든요..
> 회사에서 상호만 변경되었지.. 다른사항은 변동도 없었구 중간정산두 없었거든요..
>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몰라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
> 아버지께서 시골분이라 많이 몰라 힘들어하고 계셔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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