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9:27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프로그래머)와 2명(디자이너와기획) 은 2000년 10월부터 코리안넷에서 일을 시작을 하였고
2002년 3월 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근로자를 위한 4대보험은 가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저희가 몇 번이나 요구를 하였는데도...)
또한, 퇴사 한달전에 대표이사가 저희에게 "서약서"를 반강제로 받았는데, 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그 서약서에 따른 내용또한 지키지 않았구요...

퇴사한 이후 4개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저희가 먼저 전화통화를 하여 처음 만남(2002년 6월17일 월요일)을 가졌습니다. 사장님이 해결할 시간을 주라면서 두번째 만남(2002년 6월24일 월요일)을 첫만남과 똑같은 요일과 시간에 만나기로 제안을 하여 두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번째 만남에서 현실적인 답을 준다하여 만났더니 그 당시의 사장님의 일방적인 말은"자기를 믿고 8월 15일까지 긴 시간이지만  기다려 달라는 말, 돈해결이 되면 저희를 우선적으로 부르겠다는 말, 남은 급여액 정산과 별도로 우선적으로 현재 어려운 생활이라도 해결하라며 저희가 쓰던 컴퓨터가 퇴사후 전혀 만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 회사컴퓨터 3대를 가져가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역시 막상 컴퓨터를 가지러 가니 회사컴퓨터는 "2대 밖에 줄 수 없다" 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몇번의 약속 불이행에 마지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임금을 지불하라고 하였음에도 지불을 하지않고 버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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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의 내용은
<서약서>

(1) 나는 사운이 걸린 지금 애사심을 갖고 회사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2) 그러나 사장이나 동료직원또는 회사가 맘에 안들어 사표를 낼 때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청산하고 이사자리와 지분을 반납한다.
    * 자신의 경력으로 광주광역시IT업체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급료를 2001년
      3월부터 시작해 퇴사하는 날까지를 합산해 총급료를 산정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수령한다.

(3) 반대로 불성실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로 회사의 발전과 이익창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사장이 판단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사장이 당사자를 해고시킬수 있으며,
    이런 경우 퇴직금 처리는 (2)와 동일하게 한다.

(4) 위 사항에 동의 합니다.

2002년 2월8일  -코리안넷 대표이사 임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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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문의코자하는것은 먼저, 노동청에서도 급여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전혀
지불할 의향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급여도 오히려 저희가 많이 양보하여 개인당 300정도(대충 700만 정도를 손해본다고 생각)로 마무리를 보려고 노동관앞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오히려, 노동관을 바꾸어달라고 진정을 내어서 다시 노동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람에 노동청에서 노동관이 바뀌어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저희가 불리하게 한 협의는 무효가 되는지요?
저희가 빨리 받으려고 저임금에 합의를 했거든요.
지금은 얄미워서라도 정확한 체불임금을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IT업계의 표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은 4~5년경력의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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