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8 11:58

안녕하세요 조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병원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제도는 강제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정말로 공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시면 귀하의 국민연금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및 가입이력등을 요약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위와같은 방법을 통해 귀하의 병원재직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료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해봄과 동시에 우선, 귀하가 생각하시는 퇴직금에 있어 차액(=미지급금)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진정서를 접수받으면 귀하에 대한 조사뿐만아니라, 회사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퇴직금의 주장이 타당한지(병원측이 주장하는 사회보험료공제여부와 그 금액이 적정한지)여부 판단하여 만약 귀하의 주장이 맞다면 병원측에 미지급퇴직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내릴터이고, 병원측의 주장이 맞다면 노동부에서 귀하에게 사건을 취사하시는 것이 좋겠다 할테니까요....
굳이 귀하가 고생하면서 각종 사회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스스로 조사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직접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결국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미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의자 성명 조미숙
> 저는...2년8개월 개인 병원에서 근무 했습니다.
> 개인 병원이었는데 통상나오는 퇴직금 산정 방법으로는 39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받은 건 300만원 입니다.병원 측에 문의하니 공제를 하고 안하고는 병원 자유인데 국민연금과 의료보혐 기타 다른 세를 2년 8개월치를 공제했다더군요..
> 제가 받은 퇴사 3개월 전 월급은 5월-135만원 , 6월 보너스달-195만원, 7월 퇴사달-130만원 근무일 수974으로 산정해서390이 나왔죠 퇴금이8월말에 나왔고 적은 것같아서 전화드렸죠..
> 처음에 전화 했을땐 그냥 10만원 정도만 떼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 보니 원장님이 세금공제 하니 그만 큼이 맞다고 하시더 군요..
> 자세한 걸 물었는데 자세한 내역을 알려 달라니 잘안말해 주시던데 이 공제 금액이 90만원이나 되고 이를 병원 말고 제가 다른 곳에 알아 볼 수는없는지요...직접 병원에 문의를 해도 가르쳐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그 금액을 병원에서 임의로 공제 하는 건 법령으로 불가능 하다고 노총에서도 그러더군요
> 알려 주세요......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도여... 퇴금 찾는 방법여....
> 부탁드립니다......
>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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