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7 17:11

안녕하세요 이종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는 3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임금을 마땅히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만약 귀하가 2000.2월 월급일에 마땅히 지급받았어야할 일부의 금액(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미달액)은 2003.1월까지만 유효합니다.2003.2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습니다.
임금시효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당장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면(=퇴직후 해결할 생각이라면) 우선 월급봉투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두십시요. 차후 '당시 내가 이러한 수준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니 그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얼마를 청구한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니까요....

3.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주가 이를 흔쾌히 수락하여 그 차책을 지급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만(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쩔수 없이 귀하는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 노동부의 조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귀하가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사업주는 실정법 위반의 피의자의 신분이 되니까요....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도 결국은 체불임금사건입니다.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방에서 법인회사에서 특례를 받고 있는 특례병입니다.
> 저는 이회사에서 2년5개월정도 일하고 7개월 남았는데
> 지금까지 최저임금 미달인 금액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있고여.....
> 궁금한것은 3년동안 받지 못한 최저임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 사실인지 궁금하고 신고 하면 회사에 벌금이나온다는데
> 전 그런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특례임기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냥 회사에 피해가없는게 제 바램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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