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09:02

안녕하세요 김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11월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있을지 없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출산,결혼,임신인 경우, 당해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거나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임신,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이후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십시요...

3. 출산인 경우,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상병급여(출산인 경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연장신청'(임신,출산,육아인 경우)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출산, 육아를 이유로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이 실리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30일, 육아인 경우, 육아기간(최대 3년)까지 수급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기간동안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연장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귀하의 평균임금(일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4일마다 지급받게 되고 그 최장기간은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마다 다르게 되는데, 귀하가 9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귀하의 30세미만이거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또는 3년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11월달이면 출산을 하는 임산부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곳은 치과라... .. 산전후 휴가란 말이 통화는 곳이 아니라.. 퇴사를 합니다..
>
> 근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 절차 및.. 방법좀 알려 주세요...
>
> 1. 실업 급여 신청은 언제...
> 2. 제가 받은 급여랑 원장님께서 보고한 금액이 틀린데.. 그런 보고한 금액으로 받나요
> 3, 출산일이 11월27일 일경우 상병급여를 받는다면,,,, 언제 신청하나요...
> 4. 실업급여 대상일이 90일인데..... 그말은 뭐지.
> 5. 출산 및 양육때문에 취업활동을 못하는데.... 꼭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
> 등.... 좀 하려 주세요... 이걸 생각하는 너무 복잡했어...요.... 그럼 멜로 부탁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대리수급 2002.09.09 892
【답변】 실업급여 대리수급 2002.09.10 1537
퇴직금 산정시 월차반영방법? 2002.09.09 400
【답변】 퇴직금 산정시 월차반영방법? 2002.09.10 415
어떻하면좋을까요? 2002.09.09 446
【답변】 어떻하면좋을까요? 2002.09.10 437
상여금지급기준액이??? 2002.09.09 414
【답변】 상여금지급기준액이??? 2002.09.10 493
퇴지금 2002.09.09 523
【답변】 퇴지금 2002.09.09 478
근로자의 입장에서 2002.09.09 355
【답변】 근로자의 입장에서 2002.09.09 468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61
【답변】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86
상여금 및 발령 2002.09.09 379
【답변】 상여금 및 발령(상여금의 차등지급의 적법성) 2002.09.09 503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2.09.09 389
【답변】 실업급여에 관하여(다단계회사에 회원가입하는 경우) 2002.09.09 1622
해고 및 임금에 대해서 ... 2002.09.09 365
【답변】 해고 및 임금에 대해서 ... 2002.09.09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