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2:21

안녕하세요. 최명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금품을 말끔히 청산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청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근로자로써는 적극적으로 체불임금문제 해결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 명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연2500만원을 구두로만 계약하고 작년 8월1일에 입사를 했는데
> 급여지급조건은 연봉을 14로 나주어 그중 1/14를 월 급여로 하고
> 나머지 2/14 는 50%씩 나누어 4번의 상여로 주기로 했습니다.
> 한데 급여를 받아보니 갑근세는 내는데 나머지 국민연금 , 의료보험, 고용보험은
> 내질 않터군요. 물론 건의를 해서 4대 보험 가입을 해달라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 미루어 지고 결국 퇴사시 까지 미가입이 되었고요,
> 또 회사의 계속적인 급여 늦장 지급과 2달간의 미지급후 일부지급등 견딜수가 없어
> 금년 5월 15일에 퇴사를 했죠. 물론 퇴사도 경영진과 면담시에 합의 결정으로 서류
> 작성은 없었구요 그당시 급여도 전달 급여중 일부는 못받았고요.
> 그때까지 밀린 급여는 제 생각에는
> 1. ((연봉/365)* 15일) + 전월 미지급 일부급여+ 전도금 미지급분= 대략 200만원이 넘고요.
> 2. 작년 추석,연말 상여 100% + 미지급 급여 + 전도금 미지급 = 대략 300만원선
> 위에 둘중에 하나로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떤게 정상계산인지 궁굼하고요.
> 또한 현제까지 미지급 급여를 주겠다고 계속 다음주에 주겠다 하며, 1주씩 연기를 해서
> 못받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궁굼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대리수급 2002.09.09 892
【답변】 실업급여 대리수급 2002.09.10 1537
퇴직금 산정시 월차반영방법? 2002.09.09 400
【답변】 퇴직금 산정시 월차반영방법? 2002.09.10 415
어떻하면좋을까요? 2002.09.09 446
【답변】 어떻하면좋을까요? 2002.09.10 437
상여금지급기준액이??? 2002.09.09 414
【답변】 상여금지급기준액이??? 2002.09.10 493
퇴지금 2002.09.09 523
【답변】 퇴지금 2002.09.09 478
근로자의 입장에서 2002.09.09 355
【답변】 근로자의 입장에서 2002.09.09 468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61
【답변】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86
상여금 및 발령 2002.09.09 379
【답변】 상여금 및 발령(상여금의 차등지급의 적법성) 2002.09.09 503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2.09.09 389
【답변】 실업급여에 관하여(다단계회사에 회원가입하는 경우) 2002.09.09 1622
해고 및 임금에 대해서 ... 2002.09.09 365
【답변】 해고 및 임금에 대해서 ... 2002.09.09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