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22:59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2500만원을 구두로만 계약하고 작년 8월1일에 입사를 했는데
급여지급조건은 연봉을 14로 나주어 그중 1/14를 월 급여로 하고
나머지 2/14 는 50%씩 나누어 4번의 상여로 주기로 했습니다.
한데 급여를 받아보니 갑근세는 내는데 나머지 국민연금 , 의료보험, 고용보험은
내질 않터군요. 물론 건의를 해서 4대 보험 가입을 해달라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미루어 지고 결국 퇴사시 까지 미가입이 되었고요,
또 회사의 계속적인 급여 늦장 지급과 2달간의 미지급후 일부지급등 견딜수가 없어
금년 5월 15일에 퇴사를 했죠. 물론 퇴사도 경영진과 면담시에 합의 결정으로 서류
작성은 없었구요 그당시 급여도 전달 급여중 일부는 못받았고요.
그때까지 밀린 급여는 제 생각에는
1. ((연봉/365)* 15일) + 전월 미지급 일부급여+ 전도금 미지급분= 대략 200만원이 넘고요.
2. 작년 추석,연말 상여 100% + 미지급 급여 + 전도금 미지급 = 대략 300만원선
위에 둘중에 하나로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떤게 정상계산인지 궁굼하고요.
또한 현제까지 미지급 급여를 주겠다고 계속 다음주에 주겠다 하며, 1주씩 연기를 해서
못받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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