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22:27

안녕하세요 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 저희들이 특별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2. 다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근로자대부사업과는 별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 '미지급된 임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아두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불각서를 받아두면 이후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에 있어 6~70%는 귀하가 접고 들어가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외에 향후의 진로에 있어 다양한 방법(가압류,소송 등)에 좋은 위치를 점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가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전 석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만 하십니다.
> 그래서 방법이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입니다.
>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 각 개인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고 보증은 회사가 하고 이자도 회사가 나중에 낸다고 합니다.
> 개인당 500만원까지 해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회사가 한 1년뒤에나 좋아질것 같다고 합니다.
> 저는 회사에 들어온지 5개월정도 됐습니다.
> 다른 분들은 그말을 일년째 듣고 있다고 합니다.
> 전 그말을 더이상 믿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
>
> 그리하여 못받은 석달째 월급을 융자로 받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 그게 가능할까요?
> 회사에 있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아닌지...
>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근로자가 융자한 돈을 값지 못하면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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