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23:22


안녕하세요 이근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저희들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전혀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저희 온라인 상딤실에 게시된 기존의 상담내용 중 "....대립하기 보다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라도 지급받기를 원하니, 도와달라."는 식의 한발 물러선 정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래도..."라는 답변내용에 대한 소중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제도가 단지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당당한 노동자의 권리쟁취에 의해 마련되었듯이, 그에 대한 대하는 태도 역시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귀하의 말씀에 대해 저희들도 적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업급여제도가 단지 '가난하고 못난자에 대한 조선시대식의 구휼제도'의 하나라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정부와 자본에 대해 하양없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고, 그러한 혜택의 관문을 뚫기 위해서라면 청원도 서슴없어야 하겠지요.....

다만, 저희 상담소가 위와 같이 답변한 취지는은 회사측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러한 잘못을 근로자 스스로 되돌리는 방법에 있어 일단, 처음에도 유연한 태도와 자세로 회사측이 그에 따른 적절한 시정을 요구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지 못할시 법이 인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보시라 권해드린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답변내용으로, 그러한 답변내용이 당해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하양없이 굴욕적인 자세를 견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하듯, 상대방의 태도여부가 불명확한 차원에서 근로자가 먼저 감정적으로 격앙된 자세를 취할시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답변들 게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막무가내식으로으 청원하는 방법만을 일러주고 답변을 그쳤다면 귀하가 지적하셨듯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굴욕적인 자세를 강요하는 답변으로 오해될 수도 있겠으나, 정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대응이후 회사가 이에 대해 불성실하게 나올 경우, 원칙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에 대해 충분한 사례를 소개하면서까지 말씀드렸던 만큼 답변을 받아보시는 분도 그러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상담소도 쉽고 편한 입장에서 다른 상담기관과 같이 상담자에게 질문내용에 대해 단답식으로 답변드리고자 한다면 "회사측의 조치가 잘못되었으므로 회사와 싸워라"라고 답변드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담소의 기본입장은 저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서도 밝혔듯이 "노동문제는 해결주체인 근로자가 스스로 해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자신 스스로가 일터와 사회에서 에서 주인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에서 문제에 봉착한 근로자에게, 부족하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고자 차근차근 말씀드린다는 것이 귀하가 생각하시듯 다소 오해를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들의 잘못일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그러한 충정만큼은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귀하의 지적에 대한 답변에 가름합니다. 고마우신 지적에 대해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a href="노동OK" target="new"><b><u><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u></b></a>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근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직장을 그만둔 30대입니다
> 제가 고용안전센터 글을 읽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글을 읽다가 "마지막 문구에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한 글을 읽고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 씁니다
>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어 실여급여라도 지급받기를 원하니 도와달라"식의 한발물러선 정중한 태도를 갖는
>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적혀 있더군요
> 이글은 한마디로 근로자를 무시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실업급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실정법상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기준이 까다롭습니다.
> 그러나 정당한 수급자격 기준이 있는데 위에서 말한대로 "도와달라는"식으로 사용자에게 부탁한다면
> 근로자의 권리를 사용주에게 맡기단는 것 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자.사용자관계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떠나 노사가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자의 권리가 있듯이 근로자도 근로자의 권리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로 결론적으로 따지면 노사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고용안전센타에서 이런식으로
> "답변의 글을 올린것에 대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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