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6:37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지급기준액이란,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기준되는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회사는 상여금이 500%이다'라고 할 때,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몸이아파 2일 결근하였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그만나와라'라고 회사가 말을 했다고 하여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빠른 감이 있습니다. 재차 회사측에 해고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해고수당은 최소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차 해고가 확실한지 물어보거나, 출근하려는 자세를 갖추어, 회사측의 구체적인 의사(해고가 확실하다는 답변이나 해고통지서의 수령)와 태도(해고니까, 일하지 말라라는 회사측의 태도)

5.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자진사직하는 형식을 빌리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해달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버리면 낭패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다로 해고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보다 확실한 정황자료가 필요합니다.

6.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치 않거나,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더라도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까지 기다리거나, 회사가 사실과 달리 이직확인서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기재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근로자가 제출한 인정신청서의 이직사유가 서로 달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어 결국,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의 업무처리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소개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7. 결국, 회사가 단지 1회성으로 '나오지 마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해고라도 단정내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물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받았다면 이는 되물릴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말로 이루어진 간단한 해고조치는 회사가 불리하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거나, 해고가 확실한지 재차 물어보거나 출근하려는 자세를 보여 회사측으로부터 작업돌입저지를 당하거나 하는 정황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여금지급기준액이뭐죠???그리고 또한가지 퇴직금은 회사에서 언제까지만 주면 되나요 줄때까지 기달려야 합니까? 또한가지 몸이 아파서 하루결근하고 이튼날도 낫지 않아 출근을 못햇습니다 물론 애기는 햇고요 근데 이튼날 생산부 담당하는 계장이 있는데 지기는 위에 말을 못한다고 그냥 무단 결근 하라고 해서 저는 부담되면 의논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햇습니다 사실 몸도 않좋고 근무환경도 열악해 미련은 없엇죠 결국 나오지말라더군요
> 이때까지 그렇게부ㅕ먹고 저도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일 햇는데 너무 쉽게 결정해버리더군요 이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해고수당은요 너무 괴씸하고 억울해요 하지만 뭐 다시 출근해라해도 갈 마음은 업구요 또한가지는
> 재취직할때까지 시일이 걸릴껏같아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구 하는데 회사측에서 뭘 적어달래는데 이직확인서같은건 아닌것같고 아마도 실직사유가 애매하니까(부당해고쪽) 그런것 같은데 제가 회사측과 관계업시 기냥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주5일째 근무를 위하여~위하여~~~ 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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