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4:27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회사가 특례업체로 지정되지 않거나 특례근로자의 수가 제한되어 계속근로가 어렵다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물론 특례업체미지정이나 특례근로자의 수의 축소가 회사측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대안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특례업체 미지정이나 특례근로자의 수가 줄어듬으로 인한 당해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른 유사업종의 특례업체들 미리 한두군데라도 알아보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력도 중요하겠지만, 특정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도 당해 조합원에게 중요함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세심한 문제에 까지 배려하는 구나...' 하는 믿음감을 주어 조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합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조합 사무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달전 저희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특례병 제도로 현역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들이 3개월이 흘러 조합에서는 조합원가입을 받았는데요 사측에서 그걸알고 그들(특례)에게 이런말을 했다고 합니다. 입사당시 병무청에서 승인한 특례병이 아니고 올해 사업장에서 특례병제도 신청을 한상태이어서 올말에나 판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특례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 문제는 조합은 당연히 그들이 특례병일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입사하였지만 지금은 회사가 특례업체 판정을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특례업체 판정을 받더라도 몇명의 특례병이 승인이 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
> 제가 문의 하고싶은것은 그들의 구제 방법입니다. 회사가 특례신청후 그들이 조합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한 특례업체가 승인나지 않도록 방해공작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적극적으로 특례업체승인을 득하려는 의도가 조합가입으로 인해 적극적이지 않을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2명의 특례병은 직영이 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것은 확정도 안난 인사제도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의공탁금지 2002.09.09 735
【답변】 급여의공탁금지 2002.09.10 1799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93
【답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10 369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09 389
【답변】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10 377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09 377
【답변】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10 517
임금 체불 근로자입니다. 2002.09.09 379
【답변】 임금 체불 근로자입니다. 2002.09.10 421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에 대하여 2002.09.09 1371
【답변】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에 대하여 2002.09.10 1791
이메일로 구직활동을 할경우.. 2002.09.09 694
【답변】 이메일로 구직활동을 할경우.. 2002.09.10 691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3288
【답변】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2875
제발...도와주세요. 2002.09.09 377
【답변】 제발...도와주세요. 2002.09.10 387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2002.09.09 1417
【답변】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2002.09.10 33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