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3:44

안녕하세요 노동자7 님, 한국노총 입니다.

정말 막가는 직장상사군요....물론, 회사내 폭언과 왕따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7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해결방법이 참으로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가 묵묵히 귀하의 업무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 상급자로부터 그러한 인신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우선 회사내에 최고책임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호소하여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회사측의 권고사직조치가 혹시나 경영상의 문제 등도 함께 결부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회사측과 같이 고민하시는 것도 좋겠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결정적으로 노동법의 해고 사유중 '근무 성적 불량'의 경우에 해당 되더군요.
> 그래서 권고 사직을 요구받아(사직 2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입니다.
>
> 저는 회사 내에서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까지 회사 직원중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 왔고 담배 피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근무외적 일(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등) 은 안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해 왔습니다.
> 저의 직속 상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하고는 매우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으나 직장 상사와는 계속되는 의견차이와 제 근무 능력이 모자라서 (거의 6개월동안) 항상 폭언을 들으면서 지내다가 이번에 결정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 직장 상사는 근무와는 상관없이 제 인생관에 대해서도 종종 조롱하였고,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항상 욕을 해 왔습니다. 말은 계속 반말체이고 주로 "너는 ~~" "네 인생이 불쌍하다..~~" "지랄하고 있네" "좋까고 있네...~~" "씨발~" 등등의 말투가 거의 반복적으로 하는 말 등입니다.
> 그야말로 이런 상황속에서 저는 2개월쯤 전부터 거의 근로 의욕을 잃어가기 시작했으나 그래도 공휴일에도 주로 회사에 와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맡은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 제가 과연 직장 상사의 이런 항상 반말투와 조롱하는 말. 그리고 욕설등을 이유로 회사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의공탁금지 2002.09.09 735
【답변】 급여의공탁금지 2002.09.10 1799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93
【답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10 369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09 389
【답변】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10 377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09 377
【답변】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10 517
임금 체불 근로자입니다. 2002.09.09 379
【답변】 임금 체불 근로자입니다. 2002.09.10 421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에 대하여 2002.09.09 1371
【답변】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에 대하여 2002.09.10 1791
이메일로 구직활동을 할경우.. 2002.09.09 694
【답변】 이메일로 구직활동을 할경우.. 2002.09.10 691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3288
【답변】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2875
제발...도와주세요. 2002.09.09 377
【답변】 제발...도와주세요. 2002.09.10 387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2002.09.09 1417
【답변】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2002.09.10 33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 5857 Next
/ 5857